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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by 23nomadlife 2024. 8. 19.

우리가 매일 즐겨 보는 TV, 그중에서도 KBS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특히, KBS를 보기 위해 매달 내는 수신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왜 내야 하는지 등, 오늘은 바로 그런 KBS 수신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KBS 수신료란 무엇인가?

 

KBS 수신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이 요금은 TV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전기요금과 함께 매월 청구됩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1981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몇 차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30년 이상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BS의 재정 상황 악화와 방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KBS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전체 수입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이 자금은 KBS가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난시청 지역 해소와 사회공익사업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수신료는 법적으로 강제징수가 가능하지만, 납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KBS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수신료 책정의 역사와 변천

 

KBS 수신료의 역사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국영텔레비전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KBS를 국영방송으로 전환하고, 수신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1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후 1973년에 월 500원으로 인상되었고, 1981년에는 현재와 같은 월 2,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된 이유는 정치적 이슈와 국민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또 중간에 컬러TV 보급에 따라 1984년에 4,000원으로 한차례 인상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도 양승동 사장 시절에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안이 상정되었지만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근 KBS는 수신료 현실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과 국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역사와 변천


 

3. 수신료 산정 기준과 방식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이때 수신료 금액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며,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은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와 유사하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흑백 TV와 컬러 TV의 수신료가 달랐으나, 지금은 동일합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수신료 면제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대표적이며, KBS 직원들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해서 내는 경우에는 실제 TV 보유 대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대 분만 내면 됩니다.

 

4. 가구와 사업장별 차이첨

 

가정에서 TV를 보는 경우에는 '가구당'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즉 집에 TV가 몇 대가 있든 관계없이 한 가구에 대해 월 2,500원의 수신료가 청구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업장(매장, 사무실 등)에서 TV를 볼 때는 '수상기당'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장에 TV가 10대가 있다면 10대 분의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영업용 택시와 화물차, 버스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 설치된 DMB 수신기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5. 수신료 인상의 논리와 반대 의견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 확보와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현재 KBS 수신료는 1981년에 정해진 금액으로, 41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했지만 수신료는 제자리걸음이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콘텐츠 제작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수신료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 수신료 사용처와 관리

 

사용 내역은 KBS 홈페이지한국전력공사 영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다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수입, 광고 수입, 협찬 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별회계는 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난시청 해소,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송신소·중계소 부지 매입 및 건설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회계입니다.

징수와 관리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TV가 있는 가구라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만약 TV를 보지 않거나 수상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TV 미소지’ 또는 ‘수상기 말소’ 신고를 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신료 납부 방법과 면제 조건

 

납부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먼저, 한전 전기요금에 병합 고지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따로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함께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는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한 직접 납부입니다. 인터넷 지로나 금융기관 ATM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며, 일부 복지 시설도 해당됩니다. 1개월 단위로 면제 자격 요건을 확인하며,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지한 TV가 없어야 하며, 제삼자가 별도 요금을 내고 설치한 공동주택의 TV 공시청 설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순시료 개선 방안

8. 수신료의 미래와 개선 방안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료 제도 자체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현재의 수신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수신료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꾸준히 인상되어 온 반면, 한국의 수신료는 1981년 이후 40년 넘게 동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투명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가 꼽힙니다. 공영방송의 회계 내역과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제작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또 다른 방안은 수신료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는 것입니다. 영국 BBC는 '공공서비스위원회'를 통해 수신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국민 여론을 수렴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을 참고해 수신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